미국여행시 캐나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6개월이내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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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7-03-04 18:48 조회10,3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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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나 한국여권 소지자가 미국 여행목적 방문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머무르고자 하는 기간에서 더하여 6개월 이상의 여권유효기일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6MONTH CLUB UPDATE 적용 국가는 유효기일이 6개월 이내 남아 있어도 본인 방문기간 이상의 여권 유효기일이 남아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유효기일이 6개월 이내 남아도 유효기일이 방문기일을 초과하면 가능하다는 뜻이며 항공권등의 입증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파일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그러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경이민관의 고유재량이므로 이것으로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신규 발급을 받는 것이 마음편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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