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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5-01-08 17:13 조회4,962회 댓글0건

본문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안내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사항만을 준비하시면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
인터뷰하던 번거로움 없이도 간편하게 미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한 조건 사항>

1. 90일 이내의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

①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가는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② 90일 이상 체류하실 경우,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전자여권 발급

① 전자여권이란? :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으로,
여권에 바이오 인식 정보 칩이 내장되어 신원 확인 가능
② 전자여권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직접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의 일반여권으로 여행하실 경우, 비자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사이트에서 입국허가 받기

① 사이트접속 안내
ⅰ) 미국 정부가 지정한 ESTA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
ESTA사이트 바로가기
ⅱ) 간단한 신상 정보 및 여권 정보, 질의 응답을 영어로 입력, 발송
ⅲ) 본인의 신청 번호 기록
ⅳ)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입국가능 여부 심사 결과에서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판정을 받은 후, 입국 승인 내용 인쇄하여 지참

☞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08년 12월 중 ESTA 사이트 상에 한국어 번역문이 등재될 예정입니다.
단, 한국어 번역문이 등재되더라도 신청인은 반드시 영어로 입력해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가족, 지인, 여행사 직원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하셔도
무방하며, 단, 본인 신상, 여권 정보 및 질의응답은 사실대로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② ESTA의 심사결과 종류
ⅰ) Authorization Approved(허가) : 과거 범죄 기록, 비자 발급 거절 사실 등이 없다면
대부분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ⅱ) Authorization Pending (보류) : 정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72시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ⅲ) Travel Not Authorized (거부) :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이 불가하므로,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③ 유의사항
ⅰ) 현재 전자여권허가제(ESTA) 등록은 무료이며, 한번 취득한 여행 허가는
여권이 만료되지 않는 한 2년간 유효합니다.
ⅱ) 여권 갱신이나 성명 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ESTA사이트 내에서 이미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ⅲ) ESTA의 ‘Pending(보류)’판정의 받은 경우 최종 결과 확인, 또는 추후 ESTA 등록내용
수정을 위해 이미 부여받는 신청 번호(Application Number)를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ⅳ) 미국 정부는 심사 결과가 ‘Pending (보류)’로 나올 수도 있음을 대비하여,
최소 여행 시작 72시간 전에 ESTA 등록을 마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공항에서의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위해 ESTA 여행 허가서를 인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왕복 항공편이나 미국을 경유한 제3국행 연결편의 항공권 소지

☞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귀국행 항공편이나,
제3국행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가로 가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 비회원 국가 국민의 경우, 미국 통과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2008년 11월 17일부터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ESTA 여행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사이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이트 바로가기 (http://vwp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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