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관 여행일자별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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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5-01-08 17:15 조회5,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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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월 1일부터는 24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기간 동안 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들은 귀국시에 최대 200달러까지 면세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틀(48시간) 이상을 외국에 머문 캐나다인들의 경우에는 면세 한도액이 현재의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역시 4배가 증가
반면에 7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허용되는 반입물량은 현재의 7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불과 50달러만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틀(48시간) 이상을 외국에 머문 캐나다인들의 경우에는 면세 한도액이 현재의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역시 4배가 증가
반면에 7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허용되는 반입물량은 현재의 7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불과 50달러만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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