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공항이민국 통과에 필요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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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7-03-22 16:52 조회10,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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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입국심사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사이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6개월 이내 체류하는 관광객의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만
2016.11.10부터 여행객은 eTA을 사전에 승인받아 여권과함께 이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국심사 때에는 여권과 함께 출국용 항공권(6개월 이내에 출국한다는 증거로서)과 전산출력된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 담당관에게 제시해주세요.
*2017. 5. 1 부터 입국신고서 작성이 생략되고 전자입출국 신고서로 대체 되었습니다.
공항에 비치된 전자모니터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서를 (한글 입력 가능)작성하고 프린트된 신고서를 이민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세관신고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입력내용이 프린트된 신고서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관으로부터 입국목적, 체류기간, 소지금 총액 등 간단한 질문을 받는 수도 있는데 간단히 대답하면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찍고 세관신고서를 돌려준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수하물 찾는 곳으로 나와 짐을 찾은 다음 세관심사대로 가서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여권을 제시하고, 요구가 있으면 짐을 열어 보이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식물의 검역은 아주 엄격해 애완용 동물일지라도 한국정부가 지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그 밖의 동식물은 캐나다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일정기간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밴쿠버 공항에는 한국인 통역관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실 경우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세관심사
짐을 다 찾으면 세관 카운터(customs)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 세관 신고서를 건네 줍니다.
(이곳에서 주로 질문하는 것은 신고할 것이 있는가와 식료품을 가지고 있는가 등) 신고할 것이 있거나 부자연스럽게 큰 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빨간 줄 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그곳에서 화물검사를 받습니다.
만일 과세대상이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받은 세관신고서에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관의 직원이 신고서에 세액을 계산하여 적고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 주면, 세관 바로 뒤쪽에 있는 납세 카운터에 가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관신고 때 짐을 열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대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에 사인을 해서 여권과 함께 돌려 주면 입국심사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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