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격리 의무화 > 뉴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한국 상담 전화 오픈 070-5123-0218(평일,한국시간 10AM~5PM)
  • "같이 갈까요"룸조인 이벤트 록키투어, 출발 30일전에 게시판 등록하면 싱글피 면제
  • 24년 여름 프리미엄 록키(트라이앵글 )코스는 2024. 5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 23년 10월 9일 부터 프리미엄 록키투어, 동계일정으로 진행
  • 모레인레이크, 로얄투어만이 "프리패스 퍼밋" 취득
  •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주의 신문광고 보기
밴쿠버
604-444-9821
미국 / 캐나다 무료
1-888-993-9298
한국에서->밴쿠버
무료전화
070-4498-0218
한국시간
화~토 1AM-10AM
한국에서->한국
무료전화
070-5123-0218
한국시간
월~금 10AM-5PM
캐나다
eTA
신청하기
미국
ESTA
신청하기
뉴스 & 공지사항

한국 입국시 격리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04-30 11:26 조회7,219회 댓글0건

본문

제목공지 (중요)우리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 - 격리면제서 발급, 시설격리 예외 대상안내 포함
작성자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2020-04-09

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


 ▣ 모든 해외 입국자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입국예정자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2.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B2,C1,C3,C4)/장기체류자격(D-8,D-9)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 관련부처가 외교부 경제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 격리면제 신청인이 한국 정부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면제 허용(사망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수)

-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본인의 긴급한 치료는 격리면제 불가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기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 주의사항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확인함.

- 진단검사는 통상 1박2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함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n@mofa.go.kr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해외입국자 방역 흐름도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방역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에 추가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인천광역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서울시 거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상세 안내문은 저희 총영사관 공지사항 162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77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출처 : 밴쿠버 총영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 공지사항 목록

Total 572건 1 페이지
뉴스 &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캐나다]-->[한국] 입국 규정 (23.04.14 update) 로얄투어 2022-04-28 18448
공지 [캐나다]-->[미국] 입국 규정 (22.06.10 update) 댓글1 로얄투어 2022-05-16 5327
공지 [한국]-->[캐나다] 입국 규정 (23.04.14 update) 로얄투어 2022-04-28 15985
569 500여 고객분들의 넘치는 사랑이 더해져 구글 리뷰 평점 4.9점이 되었습니다 로얄투어 2023-09-20 729
568 "로얄투어", 모레인호수 입장 가능한 라이선스 취득 댓글2 로얄투어 2023-08-01 2820
567 2023 *밴프숙박* 한여름 록키 조기 매진 행진 댓글1 로얄투어 2023-04-29 1594
566 "같이 갈까요" 룸조인 이벤트 5월부터 시행(록키투어 한정) 댓글1 로얄투어 2023-03-28 1631
565 "1번고속도로" 골든 구간 겨울시즌 폐쇄 안내 댓글1 로얄투어 2022-09-24 2189
564 옐로우스톤 공원입구 홍수로 6/14일 부터 잠정 폐쇄 로얄투어 2022-06-15 2136
563 [한국연합뉴스]국제선 항공 주230편 늘린다…입국전 검사로 신속항원도 허용 로얄투어 2022-05-12 2225
562 [벤조선]美 여행객이 꼽은 안전한 나라 ‘캐나다 1위’ 로얄투어 2022-04-30 2315
561 [밴중앙]밴쿠버 | 한국편 항공기 타려면 K-ETA와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 로얄투어 2022-04-13 2719
560 한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와 조건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로얄투어 2022-03-23 2115
559 [밴중앙]세계한인 | 무사증 입국과 방역수칙은 별개...준비해야 할 것 챙겨봐야 로얄투어 2022-03-23 1756
558 [밴조선]韓, 캐나다 무사증 입국 허용 로얄투어 2022-03-21 1762
게시물 검색

CONTACT INFO

#207-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버나비 한남마트 2층)
 
밴쿠버 604-444-9821
미국 / 캐나다 무료 1-888-993-9298
한국에서->밴쿠버 무료전화 070-4498-0218
한국에서->한국 무료전화 070-5123-0218
Fax: 604-444-9823
Email: info@iroyaltour.com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Vancouver Royal Tours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