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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쿠버총영사관]재외동포 (F-4)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12-22 10:19 조회12,423회 댓글0건

본문

재외동포 (F-4) 비자


체류기간 : 한국 입국일로 부터 최대 2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무효

단수 비자 : 1회 입국가능


※비자 신청 전, 게시물 '**필독**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클릭'

****※  (다. 재외동포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아래↓↓↓↓↓↓****

※F-4 체크리스트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시 소요기간: 약 3-4주


나. 예외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류 제 5조 제2항, 2018.05.01 시행)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o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o 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후 (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즉, 41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발급 가능)
     o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 만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미만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재외동포 비자 신청 가능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o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고 기재된 서류 제출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o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재외동포 (F-4)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상실 필수)

※국적상실 바로가기 → '클릭'

※국적상실과 비자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제출서류 (첨부파일 #6 참고)
    비자 신청서 1부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서류 제출 불필요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위의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증 추가 제출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가 한국국적자일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이메일 스캔본)제출 가능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2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캐나다 출생 자, 국적이탈신고 완료자)


▪ 제출서류(첨부파일 #7 참고)

    ① 비자 신청서 1부(*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성명 표기 및 정부 발급)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유효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시민권 증서는 시민권 카드가 아님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국적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제출 가능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o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2) 만13세 이하 및 60세 이상인 사람
            3) 재외동포(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⑬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사항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라.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규정 (해외 범죄경력서류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1.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재외동포(F-4) 사증 등 신청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o 재외동포, 방문취업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등)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 단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사증발급

o 재외동포, 동포방문 체류자격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의무화 등

  -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면제대상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마.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경우 (편도 비행기편 입국시 또는 귀국직후 취업시)
o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신청(재외공관 →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 신고)


2.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왕복 비행기편 입국시)
o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급히 한국 내 입국하셔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적상실신고 시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증은 거소증 신청시 필요하며 또는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 신고는 국내 동시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o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o 통합 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o 캐나다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국적 취득일(정확한 날짜) 확인서 또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관련은 한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클릭, 02-3783-6000) 또는 캐나다 이민국(CIC)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외동포 거소 신고 시기
o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o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을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 기간 내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 보험 등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며, 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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