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캐나다, 1.7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1-19 15:02 조회2,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사항-
△ 캐나다 출발 전, 항공사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시해야하며, 확인서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검사 실시기관명 및 주소
-검사 시행일
-검사 방법(예. PCR 또는 LAMP)
-검사 결과(Negative 또는 Not detected)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4세 이하의 아동(여행하는 날 5세가 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환승객
-항공사 직원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 pre-departure testing and Transport Canada's Interim Order - Canada.c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