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밴쿠버총영사관, “노쇼 민원인 예약 제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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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5-19 10:40 조회2,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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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노쇼 2회시 30일간 민원예약 제한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이 민원업무 온라인 예약제도와 관련,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민원인들에 이용 제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밴쿠버총영사관은 17일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공증 등 많은 수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노쇼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 민원인이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25일부터 이와 같은 노쇼 방지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민원예약 관련, 중복예약이 많이 감소하여 대부분 업무에서 원활한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의 기간 동안의 노쇼 건수는 약 4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총영사관은 오는 25일부터 노쇼 2회 발생 민원인에 대해 다음달(30일)의 민원 예약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업무 온라인 예약 후 공관 방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민원예약시스템에서 취소를 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페널티 시행은 온라인 예약 제도가 실시되는 기간 내내 누적되어 관리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밴쿠버총영사관은 보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말부로 예약제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대기자 명단(Waiting List) 도입 및 개별 통보 등의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상당수의 중복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의 예약기간 안에 민원인이 업무별로 1개의 자리만 예약할 수 있도록 민원예약 절차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복 예약의 경우 맨 처음(빠른 날짜) 예약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총영사관 직권으로 통보없이 삭제되며, 중복예약 관련한 일체의 요청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민원 예약 자리를 돈을 받고 거래하는 민원인에 대해 추후 영사관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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