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이민 | 영주권 확인서 소지자 캐나다 입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23 14:19 조회3,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작년 3월 18일 이후 외국인 입국 제한 대상
이민부, 만료된 경우 재발급 방법 안내 예정
작년 코로나19로 영주권확인서(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를 받고도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없었던 영주권 자격자들이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21일부터 유효한 영주권확인서(COPR)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에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으로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유효한 COPR 소지자에 한 해 외국인 입국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을 했다. 즉 작년 3월 18일 이후 COPR를 발부 받은 경우는 가족 상봉과 같이 외국인 입국 제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금지 됐다. 또는 미국을 통해 영구 거주할 경우에 한 해서 입국이 허용됐다.
이번에 입국 제한 일부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유효한 COPR 소자자들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보통 COPR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캐나다 랜딩(영구 이주 하기 위한 입국) 기회도 없이 COPR 기간이 만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작년 1년 간 연방이민부는 COPR 유효기간 만료자나 만료를 앞둔 소지자들을 위해 입국 제한 예외 조치 등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1년 간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된 경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웹사이트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을 곧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