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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세계한인 |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와 입국은 별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7-05 11:15 조회2,183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비필수 목적 입국 불허

한국, 캐나다 시민권자 사증 요구

6~12세 미만 자녀는 14일 격리

한국행 항공편 7월 들어 증가세

7월 1일과 5일부터 한국과 캐나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등 입국을 위한 일부 조치를 완화했지만 국제 이동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남아 있다.


캐나다 정부는 5일 이후부터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접종자에게 캐나다 입국 시 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3일간 자가격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밴쿠버 공항은 5일 오후 9시 1분부터 자격격리 면제가 시행된다.


캐나다 정부가 사용승인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백신이다. 정부가 권장한 접종 횟 수를 완료 한 후 14일이 지난 이후 입국할 경우에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모든 입국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전까지 비필수 목적의 캐나다 입국 불허됐던 것처럼 5일 이후에도 비필수 목적 입국은 여전히 불허된다.


따라서 단순 여행, 또는 단기 친지 방문,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유학 등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 또 입국 항공편 탑승 3일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여전히 요구된다.


한국도 1일부터 한국 정부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필수 목적 이외에 한국의 직계 존비속 방문을 하는 경우에 한 해 입국과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 입국 전 3일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자는 내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입국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캐나다 국적 한인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 불허 대상이다. 또 캐나다 국적 한인의 경우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라 불리는 사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동반 영유아가 있는 경우 6세 미만이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도 면제이고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도 면제이다. 


만약 동반자 자녀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경우는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국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14일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캐나다는 비필수 목적의 비거주자 입국 금지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다. 21일 이후 미국을 비롯해 방역 우수 국가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일부 또는 전면 완화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여름 방학 시즌이 되면서 한국으로 가는 한인 수가 7월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밴쿠버의 대한항공 문윤석 공항지점장은 7월 들어 탑승률이 50%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를 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7월 중순 이후에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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