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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밴쿠버 | 밴쿠버 총영사관이 알려주는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8-30 10:16 조회4,169회 댓글0건

본문

신청 폭주 최대 2주 소요 감안 항공 일정 조정

장례식 참석 경우 604-681-9581로 별도 문의

캐나다 국적자 비자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최근 격리면제서 신청이 폭증해 1-2주 이내 발급이 어렵다며 최대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현재 격리면제서는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격리면제서 신청 및 항공권을 구매하기를 권고했다.

직계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 일정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밴쿠버총영사관 대표번호 604-681-9581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자는 한국 정부가 정한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 노스트웨스트준주에서 백신별 권장 횟 수를 모두 캐나다에서 접종을 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이 가능하다.

2번째로 한국에 현재 거주 중인 직계가족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3번째는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경과해야 한다.

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방문 비자 필요 (F-4, C-3 등)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가 된다. 단 동반 부모가 면제 서식과 아이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예정일 기준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vancovid@mofa.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한국국적자는 한글, 외국 국적자는 영문으로 표기),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예로 홍길동, 21/6/30, 21/8/05, 또는 YUJIN CHOI, 21/6/15, 21/7/28라고 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을 안내 대로 하지 않으면 출국예정일에 맞춰 발급이 안되거나 접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 출국일은 신청일보다 1-2주 이후로 예약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 첨부파일로 보내야 한다. 네이버·다음 대용량 첨부파일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발송하면 안된다.

구비서류는 우선 격리면제 신청서로 한국내 주소(상세기재)란은 한국 입국시 실제로 거주하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물 경우 반드시 해외입국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여권 사본이다.

또 예방접종증명서이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이다. 영사관은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제출하기를 권장했다.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된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한국 국적자는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는 2008년 이전 국적상실된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된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과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절차는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되었다는 회신을 보낸다. 본인의 출국예정일 3일 전까지 격리면제서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vancovid@mofa.go.kr로 '(미발급) 신청자 이름, 출국 예정일'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받게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4부 프린트해서 한국 입국시 지참해야 한다. 프린트 격리면제서는 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하고,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렇게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에만 1회에 한하여 유효(재사용 불가)하므로 출국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라고 영사관은 권고했다.

또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예: C-3, 21/7/2) 와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면 된다.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지 않아도 공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과 자가격리 7일을, 그리고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재신청이 필요하신 대상자는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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