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해외 접종완료자도 한국 ‘백신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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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0-07 17:26 조회2,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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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제출하면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
입국 후 보건소 방문해 ‘예방접종확인서’ 받아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한국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발표문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10월 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입국하면 2주간 격리 의무가 면제됐지만, 거리두기 지침 등의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방역당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재외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한국 입국 후 가까운 보건소에 ‘해외 접종 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보건소의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예방접종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로 된 접종확인서는 휴대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으로 발급 가능하며,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이력을 확인받아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접종확인서 발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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