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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 세계한인 | 캐나다 국적자 사증 면제되다면 이제 전자여행허가부터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0-08 12:31 조회3,318회 댓글0건

본문

9월 1일부터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 대상 시행

항공기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 신청 허가 요구


현재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사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사증면제가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전자여행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해 왔던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본격시행(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전자여행허가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K-ETA)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별도)이다. 유효기간은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가능)이다. 


신청 후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30분 이내, 최대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메일로 심사 결과가 발송된다.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는 국경관리 시스템으로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무사증 입국으로 K-ETA 신청 가능국가는 미국 등 총 21개 국가였다. 또 9월 1일부터 EU와 쉥겐 협약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EU중심으로 28개국이 추가됐다.


그리고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3개국 중에 캐나다가 포함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들 63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는 관계부처 심사 및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받아야 하는 절차 대신,  초청기업→ 관계부처 →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가 즉시성 있게 심사하여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히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자여행허가 본격 도입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내 감염 상황 등이 호전되면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순차적으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영태 기자


5월  3일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21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9월 1일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28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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