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세계한인 | 한국,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1-02 13:48 조회2,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 국적 캐나다 출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간 의무 격리
한국 정부는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시행한다.
대상은 시설, 자가 격리자로 기존에 시설 7일 그리고 자가 7일 격리자되었던 해외 입국자가 시설 5일 그리고 자가 5일 격리 바뀌는 것이다.
이들 대상자는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 발 입국자, 그리고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이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된다.
단 격리 해제 전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시설 7일과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 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를 받아야 한다.
격리 해제는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된다.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로 10일차 오후 6시 검사와 11일차 오후 4시 음성 확인 되면 11일차 오후 4시에 격리가 해제 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