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한국, 내년 1월 6일까지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중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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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2-14 09:28 조회1,7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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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국적 무관하게 10일간 의무 격리
단기방문비자 캐나다 국적자 시설격리 원칙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의무화 했던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해외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때 발급하던 격리면제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다시 내년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의무 발생한다. 이 기간 중에 기존 발급받은 해외접종완료자 직계가족방문용 격리면제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도 불가하다.
단 중대 사업계약이나, 학술대회 참석 등 직계가족방문 목적 외 격리면제서는 유효하다.
또 예외적으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주의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가 된다.
격리에 있어 캐나다 국적자로 C3, C4 등 단기방문비자 소지자는 원칙적 시설격리대상이나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거소중인 한국 국민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에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격리 대상자는 10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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