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韓,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48시간’ 내로 단축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1-06 17:57 조회1,9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검사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6일 질병관리청은 방역 당국이 오는 1월 중하순쯤부터 입국자가 검사 이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하고,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는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추가로 유효기간 단축을 논의한 것은 전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가 확산하면서 입국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5주차(12월 26일~1월 1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8.8%로 12월 4주차(12월 19~25일)1.8%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 건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변이를 우세종이라고 잠정 정의한다면 외국 양상을 고려할때 한국 역시 1월, 머지않아 2월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