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세계한인 | 자가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 기간 중 본인 부담 검사 키트 구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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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1-21 12:00 조회1,6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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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행, 입국 후 3일차, 5일차 2회
양성 판정 시 보건소 연락 PCR 검사 시행
장례식 참석 등으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2차례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 키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차와 5일차에 신속항원 자가 검사 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 정상적인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단 장례식 참석 등 인도주의적인 경우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그리고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에 한정해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는 오는 24일부터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 시에만 효력 인정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입국 시에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예로 2월 1일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2월 14일까지 이후 입국 시 무효가 된다.
장례식 참석의 경우는 7일 이내에서만 격리가 면제된다. 즉 한국에 장례 등으로 7일 이상 머무를 경우 최대 7일만 격리가 면제되고, 격리면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이 필수다.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은 캐나다시민권자는 비자(또는 유효한 거소증)가 별도로 필요하다.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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