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韓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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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2-28 09:37 조회1,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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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등 감안해서 변경”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국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격리면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격리면제 시기에 대해서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사전입국신고 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별로 방문했던 지역,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등을 입국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 본부장은 “(정보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등을 감안해서 좀 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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