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 해외 접종 한국 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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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3-11 09:38 조회1,5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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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력 등록자는 21일부터, 미등록자는 4월부터 면제
앞으로 한국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가 종료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규정하는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된다.
한편,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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