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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중앙] 세계한인 | 한국, 4월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격리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3-11 09:42 조회1,52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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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4월 1일부터 해외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E-브리핑 영상 캡쳐)



3월 21일부터 한국 접종이력 등록자 우선 면제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또는 부스터샷

KTX 등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 대중교통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1일(한국시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오는 21일(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먼저 실시하고 4월 1일(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21일(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을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격리가 면제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된다.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한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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