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중앙일보]캐나다 | 입국심사대서 휴대폰 비번 공개 거부하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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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9-05-31 11:42 조회3,6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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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캐나다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 요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가 휴대전화는 물론 노트북 컴퓨터까지 압수당하는 일을 겪고 있다.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 물품을 점유하는 위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닉 라이트(Wright) 변호사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지난달 10일 입국했다. 라이트 변호사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에서 4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입국심사대에서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요원이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라이트 변호사를 추가 심사대로 보냈다.
문제는 이곳에서 생겼다. 추가 심사 과정에서 라이트 변호사의 소지품을 뒤졌지만 특별한 반입 금지 품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요원은 라이트 변호사가 소지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고 라이트 변호사는 두 기기 모두에 의뢰인의 기밀을 담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해당 요원이 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면서 정부 기관 소속 연구소에 기기들을 보내 비밀번호를 풀고 저장된 정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변호사는 1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기들을 돌려받지 못해 두 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데 추가로 300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면서 특별한 의심을 살 이유가 없는 민간인의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CBSA는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BSA는 세관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영장이 없이도 해당 짐을 수색할 수 있듯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로 수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여행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모두 1만9515명의 여행자가 소지한 전자기기를 수색했다고 CBSA가 밝혔는데 같은 기간 국경을 통과한 여행객의 0.001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전자기기 검색 사례 중 38%에도 자금세탁이나 밀수품, 반입 금지품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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