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중앙일보]캐나다 | 한국영문운전면허 BC 공증 없이 바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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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9-08-31 10:20 조회5,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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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영문 확인되면 공증 필요없어
영문면허 갱신·발급 세칙 아직 없어
한국정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현재 BC주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지 2년 이상이 되면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을 해 주지만 ICBC규정에 영문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번역 공증을 받아와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소지자들은 주로 밴쿠버총영사관을 방문해 영문 번역공증을 받아 ICBC에 교환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운전면허증 뒤에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도 번역공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ICBC의 린제이 윌킨즈 언론담당자와 통화를 해 확인을 했다. 윌킨즈 언론담당자는 "운전면허증 교환이 되는 국가나 주의 운전면허증이 영문으로 된 경우 영문번역이 필요없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에 영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필요없다"고 대답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한동수 담당영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문이 들어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을 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BC주를 비롯해 주밴쿠버총영사관 관할 5개 주에서 번역공증없이도 교환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각 주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이 되면 온타리오주에서는 별도의 '번역공증'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운전경력은 기본적으로 1년까지 인정이 되며, 1년을 초과하는 운전경력의 증명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문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공관에서 어떤 양식으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지에 대한 세칙이 온 것이 없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영문공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영사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단기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영문번역공증을 받아 소지하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전을 해야 했는데, 그럴 불편은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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