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eTA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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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9-11-27 11:28 조회3,8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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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 6개월이내의 방문은 비자가 면제되나, 2016년 11월10부터 캐나다를 항공으로 입국하시는 한국국적자는 사전에 eTA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eTA는 5년간 유효하고 신청시 $7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여권이 유효기일이 eTA기간보다 빠르면 여권기일 까지로 유효기일이 한정됨)
승인서는 프린터 하여 여권과 함께 공항이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최근 항공권과 eTA승인이 전산으로 연계되어
사본을 요구하지 않으니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https://royaltourcanada.com/bbs/board.php?bo_table=tip&wr_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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