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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중앙일보]캐나다 | 오버부킹으로 제 때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면 어떤 보상 받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9-05-31 11:35 조회4,012회 댓글0건

본문

7월 15일 새 항공승객보호법 발효 

오버부킹에 9시간 지체되면 2400달러

12월 15일부터 연착 취소 규정 발효

 

항공사의 잘못으로 항공기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피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마크 가르누 교통부장관과 캐나다수송공사(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 CTA)의 스캇 스트라이너 CEO는 지난 24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공동으로 항공승객보호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보호법 중 일부는 7월 15일부터 발효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오버부킹으로 예약된 항공기를 탑승이 거부돼 목적지에 6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게 되면 최소 900달러를, 6-9시간 사이는 1800달러, 그리고 9시간 이상이면 최소 2400달러를 항공사로부터 보상 받게 된다.

 

또 화물로 붙인 물건이 분실됐을 때 2100달러까지 보상과 함께 화물을 붙일 때 지불했던 요금도 모두 환불 받게 된다.

 

12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보호규정에는 연착되거나 운항취소가 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내용이 들어가 있다. 연착에 의해 3-6시간 지연된 경우 대형항공사는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승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6-9시간은 700달러와 250달러, 9시간 이상이면 1000달러와 5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 이번 보상에는 항공사가 승객의 최종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예약했던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항공사가 원래 예약 했던 시간에서 9시간이 지나도록 자사 항공편으로 예약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으면 다른 항공사 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외에도 5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 옆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고, 5-11세는 한 좌석 건너 같은 열안에 마련해주고, 12세나 13세는 최소 한 열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좌석을 마련해줘야 한다.

 

만약 새 보호규정을 어길 경우, 항공사는 매 건마다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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