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ETA 란? -(2023.4/1~2024.12/31까지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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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11-10 15:05 조회1,5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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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에서 관광 유치 전략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단-(2023.4/1~2024.12/31까지 중단)***
2021년 9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K-ETA) 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 할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사항
1. 대한민국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 될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ta 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3. K-eta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 (약 $10~$11, 부가 수수료 등 별도)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K-eta 유효기간 (2년) 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6. K-eta 발급 후 입국목적와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의 'K-eta 신청결과' - '신청정보 수정' 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K-eta 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단계별 안내
신청하기 - Email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 심사 진행 - 결과 확인
* 신청 대상자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예: 캐나다 여권 소지자 중 복수 국적으로 한국 여권이 없으며 거소 비자가 없는 자)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 K-eta 신청 시 준비사항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 신청시 사진파링,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4. 수수료를 결제할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1인당 한화 10,000원, 약 $10)
* K-eta 신청 수수료 안내
1. 수수료는 신청 인원당 대한민국 원화기준 10,000 원 입니다
2. 수수료 결제시 온라인 결제를 위한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지불하신 수수료는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소지하신 카드의 해외결제가 차단된 경우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하신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
* K-eta 신청하기
https://www.k-eta.go.kr/portal/apply/viewstep1.do
위 링크에서 신청,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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