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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캐나다입국 및 검역 관련 주요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04-30 11:25 조회2,954회 댓글0건

본문

제목공지 [업데이트] 캐나다 입국 및 검역 관련 주요사항 안내(4.22)
작성자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2020-04-24

 ※ 현재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연방 정부가 시행중인 주요 입국 및 검역 관련 정책입니다. 

ㅇ3.18(수),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

ㅇ3.21(토), 비필수적 목적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통과 제한

ㅇ3.25(수),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무증상자 포함)

ㅇ4.15(수), 입국자의 격리계획 수립 및 격리장소 이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4.20(월), 항공기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입국 및 검역 관련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CC 방침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html



❍ 입국 규제 및 예외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비필수적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음.  입국 규제 예외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라면 항공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음


1.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인디언법에 의거 등록된 자, 보호인물,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면서 캐나다 입국 전 14일간 미국/캐나다에서 체류한 미국 출발 미국시민자 또는 외국인, 입국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외국인

2. 입국 규제 예외 : ▲외국인근로자, ▲일부 유학생,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족재결합(reunite)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은 자, ▲환승객(환승 완료시까지 반드시 공항 내 있어야 함), ▲항공∙해운 승무원 등 (※직계가족: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1)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a. 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유증상시 탑승거부)

b. 본인이 항공사에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c. 필수적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하며,

​d.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2가지 서류(①시민권자∙영주권자 자격서류 ②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각각의 상세문서는 링크참조)

​e. 유효한 여권, 사증, eTA를 소지해야 함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국 규제 예외임을 확인하는 서면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2)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가족재결합(reunite)을 목적으로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야야 함

a. 승인 요청은  ①IRCC.COVID-TravelExemptions-Exemptionsdevoyage-COVID.IRCC@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②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야 하며 (*관련절차 링크참조)

b. 영사 또는 출입국직원에게 필수적 목적의 방문임을 제시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승인은 거절됨



❍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 격리 시행


항공∙육로로 캐나다에 도착할 때 도착지에서 건강상태를 체크받아야 함.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14일간의 격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격리 계획이 없을 경우 보건당국의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함. 도착 시 코로나19 무증상자이거나 입국 규제 예외 대상자도 격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방문/학생/취업비자 소지자

1. 방문비자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캐나다 입국이 불가함. 단, 상기 <입국 규제 및 예외> 2항에 언급된 예외에 해당되면서 필수적 목적인 경우에 한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도 있음

2. 학생비자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거나 3.18 이전에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자는 입국 규제 예외가 적용됨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 전용으로 대체되었더라도 ‘졸업후취업비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는 5월 또는 6월 교육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나 학생비자를 승인받고도 입국 규제로 현재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 적용됨.

3. 취업비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 목적이라면 항공∙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음



❍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방문/학생/취업비자 소지자

1. 아직 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

(1) 방문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2) 학생비자, 취업비자

a. 근로∙학업 종료시: 방문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2. 체류자격이 만료된 경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며면,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학생/취업비자 및 eTA 업무처리 관련 임시 변경사항


입국 규제 예외 대상자들의 비자 신청은 계속 접수 받고 있으나, 4.9-29간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에 일부 변경이 있음


1. 방문비자 또는 eTA

(1)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 아니거나 필수적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신청하였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것임

(2)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면서 필수적 목적의 방문이라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링크 사이트 참조)

(3) eTA 온라인 신청시에는 입국 규제 예외 중 하나에 부합하는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함

2. 학생/취업 비자

(1)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 (※링크 사이트 참조)

(2) 캐나다 항공기 입국 시 유효한 학생/취업비자나 승인서(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를 소지해야 함

(3) 캐나다에서는 비필수적 사업장이 영업 중단되거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용주가 정해진 곳에 취업되었다면 일자리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오픈 워크퍼밋이라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출처 :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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