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총영사관] 12.21 사증 신청시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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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12-22 10:13 조회2,7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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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사증 신청시 제출서류 지침이 변경되어 12.21 사증 신청시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됩니다.
2. 12/21일 사증 접수분부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존에 접수하였던 가정의, 워크인 클리닉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12/21일 이후로 접수 불가능합니다.
○ 정식 레터 형식으로 받은 음성확인서만 제출 가능 (성명, 검사일, 결과일, 음성확인결과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문자, 전화 통보, 또는 이메일로 답변 받은 결과는 제출 불가
※ 예외 : 장례식 참석자만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 핸드폰/화면 캡쳐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출처: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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