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총영사관]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자 F-4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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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12-22 10:14 조회2,6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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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자 F-4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어 캐나다 국적인 재외동포에 한하여 제출의무 하한 연령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할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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