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총영사관]사증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0-12-22 10:16 조회4,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증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처리기간: 사증 신청일로부터 업무기간 기준 [3-4주] (코로나19로 인해 사증발급 지연)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VISA) 심사 강화 알림** O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4.13부터는 캐나다 국적자도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또한, 코로나19 관련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의 친지방문 및 관광(의료관광 포함) 목적의 한국 방문이 제한되고,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O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됩니다.(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 불가) O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사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O사증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접수 후 3~4주 소요 예상. 14일 이내 발급 불가) O사증 신청 시 건강확인서, 격리동의서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식 참석자만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 가능 ※기존에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재외동포 복수 비자(F-4)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추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하며, F-4 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입국 가능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 비자 신청 불가 |
가. 캐나다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
O 관광, 통과, 취업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상용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체류예정인 캐나다 국민은 사증(비자)없이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인해 모든 캐나다 국민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 가능
나. 비자(사증) 발급 신청 및 업무시간 안내 (코로나19 하단 내용 참고↓)
O 각종비자(사증)신청용 공통 비자 발급 신청서 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첨부 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예약 필수) -> www.minwonreservation.com
▪ 밴쿠버 총영사관: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비자 신청 접수시간: 오전 9시 – 12시 (월~금)
▪ 비자 교부 시간: 오후 1시30분 – 4시30분 (월~금)
-비자교부시 픽업슬립과 정부발행 신분증(사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 통제** 코로나 19 및 건물 내 보안상의 이유로 주 밴쿠버총영사관이 입주한 건물은 2020.3.24.(화)부터 일반인의 건물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현재 건물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비자 업무는 정해진 입장 시간(오전 9:00, 오전 10:00, 오전 11:00)에만 건물 1층 출입문에서 영사관 직원이 사전 예약시간 확인 후, 예약 당사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민원업무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령은 오후 3:45-4:20까지 입니다. |
2. 우편 신청
▪ 등기우편 (Canada Xpress Prepaid Envelope)으로 발송 및 동일한 반송봉투 추가 동봉하며, 비자 신청자의 수령 주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DHL, FEDEX, UPS등 택배업체의 봉투는 반송봉투로 사용 불가
▪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ISA SECTION)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캐나다 포스트 x-press반송봉투 예제 (추적넘버 PG 000 000 000 CA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편 신청** 우편 신청자는 모든 구비서류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빠짐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에 캐나다 우체국에서 발송날짜를 반드시 날인한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음성확인서는 우체국 발송날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 |
다. 비자 신청 시 공통 서류 (해당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는 각 사증 카테고리 게시물 참고)
▪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인적사항면)
▪ 비자 신청서 (5페이지 -단,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사람은 1페이지의 신청서 작성)
▪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x 4.5cm, 뒷면에 6월이내로 촬영된 날짜도장 날인)
▪ 비자 수수료 (현금 또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o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국가 국민은 캐나다 장기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을 제출 해야함 (비자 접수 시 원본 확인)
▪ 코로나 19인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 건강상태확인서 (첨부파일 #2, 신청자 본인 기재)
▶ 격리동의서 (첨부파일 #3, 신청자 본인 기재)
▶ 의사진단서 (워크인 클리닉 및 가정의, 일반 의료기관, 코로나19음성확인서(RT-PCR검사, 또는 항체검사)등 중 하나 제출)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
-필수 포함 기재 사항: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le Pain), 폐렴(Pneumonia) 증상,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자의 서명, 병원 명칭, 연락처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비자 접수 후 수수료 및 구비서류는 반환 안됨.
라. 비자 문의
▪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비자 진행 상황 조회 가능하시며, 비자 심사가 허가가 될 경우 VISA GRANT NOTICE를 프린트하여 입국하실때 여권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 19 사유로 현재 모든 비자는 단수(SINGLE ENTRY)로 발급중입니다. 복수 비자(MULTIPLE ENTRY)는 발급불가능입니다. 복수비자로 전화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공통서류 외 비자 종류별 자세한 구비서류는 각 비자 안내 게시글을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밴쿠버총영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