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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조선]모든 외국인, 음성확인서 있어야 한국 갈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1-04 09:32 조회2,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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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 미제출, 기준 미달시 입국 불허키로 

[한국]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되 검역을 강화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 국제업무실 등에 “오는 8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을 불허 하므로 승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달라”는 공문을 통보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처럼 신규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외국인 검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이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26일 사망한 뒤 사후 확진된 경기 고양시 80대 주민, 24일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등이다. 당국은 사망한 80대 주민의 유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에도 경유를 통한 입국이 계속 이뤄지자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주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여기에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확대한 것은 최근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세계 각국에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가량 강하고, 세계 각국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만 통제해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8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준용 허상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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