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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조선]캐나다 입국관련'A to Z'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1-07 16:25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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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은 1월 7일부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캐나다의 입국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입국 전 검토해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 캐나다인 포함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5세 이상의 모든 해외발 항공편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의 코로나19 진단 검사(PCR 또는 LAMP)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하면 되며, 비행기 출발 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신속한 항원 검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검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당 지침을 어길시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한 이들은 자가격리 계획서 검증을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는 입국자들은 추가 평가와 검사 및 심문을 위해 캐나다 보건청(PHAC) 관계자에게 회부될 수 있다. 참고로, 외국 국적자에 대한 기존의 모든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PCR 검사 한계로··· 일부 국가 임시 면제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 및 승무원들은 임시 면제가 가능하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프랑스령 군도인 생피에르-미끌롱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1월 14일까지, 그리고 아이티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1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들 여행객들은 캐나다에 도착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된다. 또, 카리브해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경우 오는 14일까지는 출발 전 96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 제출해도 무방하다. 

자가격리도 필수로··· 2중 규제

음성 판정 검사 결과를 받고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캐나다 검역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14일 간 자가격리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이외에도 입국자들은 코로나19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ArriveCAN'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필수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에 도착 후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지역 공중 보건당국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단, 장례나 임종 등 인도적 목적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육로와 해로 국경 규제는 ‘아직’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이번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필수 상거래 유지를 위한 일부 트럭 운송이나, 의료진 등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 관련 이동의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육로 횡단시 코로나19 음성 검사 제출 요건을 이행할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상태다. 

정부가 정의한 ‘비필수여행’이란?

해외여행이 진정 필수적인지 아닌지는 캐나다인들의 개별적 판단에 달려 있다. 연방정부는 비필수 여행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 놓지 않았지만, 해외로 휴가 개념의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이 정의한 여행 자제령 권고 내용에 따르면 비필수 여행은 본질적으로 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되는 여행이며, 필수 여행은 업무 및 학습, 중요 인프라 지원, 경제 서비스 및 공급망, 즉각적인 의료, 안전 및 보안 등에 따른 여행을 말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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