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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한국외교부]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23. 18: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2-23 09:45 조회2,625회 댓글0건

본문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월 23일 18:00 현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며,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

편 탑승 불가)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

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

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불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

사 의무화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

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

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

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

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

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

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21.3.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상

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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