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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3-09 09:45 조회2,284회 댓글0건

본문

170만원 상당 시설 격리 비용 직접 부담해야
방대본,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새롭게 안내’

한국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미제출자 및 불인정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된다"며 "이때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68만원 상당의 시설 격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방대본이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의미한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유전자 검출 방식이어야 하며, 항원·항체 검출 검사(RAT, ELISA 등)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으로 정확히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여야만 적합 서류로 인정된다. 가령, 2021년 3월 10일 10시 출발한 경우 2021년 3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아울러 서류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름은 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해야 하나,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로도 가능하다. 

서류 상 검사 결과는 꼭 ‘음성’이어야 한다. 기재사항에 ‘미결정’ 또는 ‘양성’ 등이 써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발급 언어 역시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되며,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대본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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