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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자가격리 위반 후 병원 간 여성 벌금 6900달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3-11 10:20 조회2,377회 댓글0건

본문

미국서 도착 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우기기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여성이 69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됐다.

 

웨스트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지난 4 여성이 퍼시픽 하이웨이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캐나다 공중보건기구(PHAC) 연락을 받았다.

 

PHAC 따르면  여성은 캐나다에 도착한  제대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자가격리 없이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라이언스 게이트 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그가 병원에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오후경찰은  여성의 자가격리 장소인 웨스트밴쿠버 주택을 방문했는데바로   그가 산책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것을 확인할  있었다.

 

 여성은 본인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끝내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59 여성에게    3450달러의 자가격리 위반 벌금 티켓  장을 발부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민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함께 14일의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검역법이 시행되고 있다자가격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는 필수 근로자이거나 입국  36시간 이내에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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