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BC주, 야외 종교 집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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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3-25 13:57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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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명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장례식도 포함···집회 후 모임은 금지
BC 보건당국이 야외 대면 종교 집회를 허용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이 23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야외 집회는 인원을 최대 50인으로 제한해 진행해야 하며, 12세 이상의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2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드라이브 인’ 집회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은 50대로 제한되며, 참석자들은 차량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시행령은 23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또한, 집회 주최 측은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검사(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진행자와 종교 지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진행자 및 지도자와 참석자 사이에는 약 3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거나,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집회 중 합창단이 있으면 안 되고 참석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는 행동을 삼가야 하지만, 독주는 가능하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는 종교 집회에는 장례식이 포함되지만, 결혼식과 세례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활절, 유월절, 라마단과 같은 각 종교의 주요 종교행사가 3월 말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지난주부터 이달 안에 대면 종교 집회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주 실내 대면 모임도 조만간 허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최근 BC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제재가 곧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교 집회 관련 새로운 시행령 링크: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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