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밴쿠버 입국자 100여 명 호텔 격리 거부했다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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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4-14 09:58 조회2,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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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3000달러··· 총 106장 티켓 발행
“두 달간 항공·육로 입국자 1.3% 양성 반응”
밴쿠버 국제 공항(YVR)에 도착한 해외발 입국자들 가운데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해 벌금 처벌을 받은 이들의 수가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공중보건청(PHAC)은 캐나다에서 호텔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7일 사이 지침을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총 106장의 티켓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PHAC에 따르면, 이들 위반자들은 정부의 호텔 격리 지침을 거부하거나 정부가 허가한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은 대가로 3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
PHAC는 “연방격리법을 어긴 사람들은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 매일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결국에는 격리 위반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가격리 계획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진다.
PHAC에 의하면, 자가격리 계획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고의 또는 무모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및 심각한 신체상의 해를 끼친 사람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정부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시 275~1275달러 사이의 단순 벌금을 매기거나 위반 사항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안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이같은 처벌 강화로 캐나다 내 지역사회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7만5783명의 항공 및 육상 여행객 중 약 2282명(1.3%)이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PHAC의 태미 자뷰 대변인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대부분은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승인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고, 다른 캐나다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검역시설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동했다"며 호텔 격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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