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한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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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4-23 11:13 조회2,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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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양성자 판정시 과태료 200만원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인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오는 5월 10일(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로, 작용 금액은 200만원이다.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다만 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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