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BC주, 백신 접종 유급 휴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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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4-29 10:31 조회2,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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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정안 통과··· 3시간치 임금 보장
BC노동부 “지난 19일자부터 소급 적용’
앞으로 BC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대 3시간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는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용 표준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법으로 제정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정규직(풀타임)과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근무 시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고용주로부터 접종 1회 당 3시간치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BC주의 면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베인스 장관은 “근로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내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근로자들에게 무급 일자리 보호 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4월 1일 통과된 데 이은 확대 방안으로도 보여진다.
단, 부양가족의 백신 접종을 위해 근로 시간을 사용한 경우나 근로자가 백신 접종에 3시간 이상을 허비한 경우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4월 19일(월)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새로운 규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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