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밴쿠버 펜트하우스 파티 주최자 ‘징역 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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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4-29 15:34 조회2,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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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8개월에 벌금 6250달러까지
코로나19 공중보건법 위반 ‘첫 선고 사례’
밴쿠버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가 기소된 한 남성이 하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BC주 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 펜트하우스 내에서 대규모 파티를 연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주최자 모하메드 모바사기(Movassaghi·42)에게 징역 1일과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바사기는 이달 초 BC공중보건법과 코로나19 명령 위반, 불법 주류 소지 및 유통에 대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엘렌 고든 담당판사는 “이번 판결은 모바사기가 체포 당시 석방 조건을 어겨 지난 달 감옥에서 7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반영해 내려졌다”며 “또한 5500달러의 벌금과 750달러의 피해자 부담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모바사기는 BC주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다.
당시 모바사기는 본인 소지 펜트하우스에서 임시 나이트클럽을 꾸려 운영해 오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 차례 경고를 받고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그가 운영하던 펜트하우스 안에는 78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실제 나이트클럽처럼 DJ 스테이션과 라운지, 웨이터까지 갖춰져 있었다.
모바사기는 처음에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풀려난 후, 한 명 이상의 손님을 접대하지 말라는 석방 조건을 무시하고 또 다시 모임을 가져 가중처벌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각 파티 손님에게도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총 1만7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거둬 들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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