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백신 접종'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해외 교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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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4-30 16:14 조회2,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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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 “순차 인정” 예정
한국 거주 해외 국적자도 출국 후 입국시 ‘면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오는 5월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신 2주(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국적을 막론한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해외 접종자)은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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