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WTO, 5~6일 백신특허 면제 논의… 美정부도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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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5-03 10:06 조회2,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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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미 정부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미국이 배타적 특허권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미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최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백신 지재권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타이 대표에게 “(지재권 유예로)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자체적으로 신속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후 타이 대표도 주변 지인들에게 “지재권 일부 면제를 지지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 정부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소속 당국자들 일부는 ‘경쟁국에 지식재산을 건네 백신 제조사가 늘어나면 백신 원료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져 결국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개도국에 백신을 직접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및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 60개 개도국은 미국이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곧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WTO의 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때 회원국들이 지재권 유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오는 5~6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지재권 유예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유예를 강제할 권한은 없고, 개발사에 유예를 권고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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