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eTA(입국사전승인),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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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6-08-27 10:38 조회2,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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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사이트서 등록 가능, 대행사이트 사기 주의해야..
이중국적자도 캐나다 여권 제시해야 입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한국 등 비자면제국가에서 항공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에는 입국사전승인(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eTA 제도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국사전승인 또는 전자여행허가제로 불린다.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면제 국가의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인 셈이다. 단, 육로나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방문·취업·학생 비자 소유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할 경우나 이중국적자 등은 eTA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캐나다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캐나다 내 거주지 증명을 하면 2개 국가의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캐나다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민부에 따르면 ETA는 캐나다이민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asp)를 통해 비교적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관련정보,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용은 7달러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여부는 신청 뒤 72시간 내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받은 후에는 종이로 출력해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항공사는 승객 명단을 미리 이민부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민부에서는 아직 입국허가가 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 수속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ETA를 신청하게 되면 캐나다 이민국의 출입국 정보와 함께 캐나다 연방경찰(RCMP) 범죄 기록, 수배 여부, 국제협약이 되어있는 나라의 범죄자 명단도 조회를 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6개월, 1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에는 사전입국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밴쿠버 총영사관은 온라인상에서 캐나다 정부를 사칭해 불법으로 eTA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e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인당 7달러지만 가짜로 운영되는 각종 대행사이트에서는 최대 121달러까지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를 여행하는 한국국적의 여행자들은 eTA 사기 사이트(예: canadaetavisa.com)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입국사전승인(eTA) 한국어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어 안내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이중국적자도 캐나다 여권 제시해야 입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한국 등 비자면제국가에서 항공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에는 입국사전승인(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eTA 제도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국사전승인 또는 전자여행허가제로 불린다.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면제 국가의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인 셈이다. 단, 육로나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방문·취업·학생 비자 소유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할 경우나 이중국적자 등은 eTA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캐나다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캐나다 내 거주지 증명을 하면 2개 국가의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캐나다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민부에 따르면 ETA는 캐나다이민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asp)를 통해 비교적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관련정보,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용은 7달러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여부는 신청 뒤 72시간 내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받은 후에는 종이로 출력해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항공사는 승객 명단을 미리 이민부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민부에서는 아직 입국허가가 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 수속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ETA를 신청하게 되면 캐나다 이민국의 출입국 정보와 함께 캐나다 연방경찰(RCMP) 범죄 기록, 수배 여부, 국제협약이 되어있는 나라의 범죄자 명단도 조회를 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6개월, 1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에는 사전입국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밴쿠버 총영사관은 온라인상에서 캐나다 정부를 사칭해 불법으로 eTA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e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인당 7달러지만 가짜로 운영되는 각종 대행사이트에서는 최대 121달러까지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를 여행하는 한국국적의 여행자들은 eTA 사기 사이트(예: canadaetavisa.com)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입국사전승인(eTA) 한국어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어 안내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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