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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중앙]캐나다 | 한국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장례 참석할 일 발생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5-03 10:38 조회2,660회 댓글0건

본문

관할 총영사관 사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인도적 목적 7일 면제, 이후 자가격리 대상

의무사항 미이행시 효력 중지, 형사처벌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세계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에 대해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이 3일자로 정리해서 올려 놓은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 최대 7일)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을 보면, 한국 국적자나 캐나다 국적자 모두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 원칙이며, 사실상 총영사관 방문 불가 할 때는 이메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이 된다.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등이다.

제출 서류는 스캔본 제출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국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이메일로 PDF파일 형태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사진을 카톡으로 받은 경우 화질이 깨져서 글자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보면 신청인의 여권 원본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신청시 제출할 필요없음), 신청인의 여권 사본,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캐나다 체류비자 사본(영주권자인 경우 PR 카드 앞뒤 복사) 혹은 신청인이 캐나다 국적 등 타 국적이고 유효한 한국 비자 혹은 거소증이 있는 경우 한국 비자/거소증 앞뒤 복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격리면제기간 동안의 일별 활동내역(장소, 이동수단) 반드시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적등본 제출 가능,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 가능), 항공권, 그리고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확인증, 체류예정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체류지의 주소 및 거주자 인적사항 등 함께 기재) 등이다.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로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등에 꼭 지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된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면제기간 기재 시 입국일부터 기재하되, 일수는 만으로 계산된다.

예로 10월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만 7일로 계산)로 기재하며, 격리면제기간 종료된 후인 9일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15일까지(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자가/시설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중도출국이 제한된다. 단 격리면제 기간 도중에 중도출국은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사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격리면제신청서, 격리동의서 등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후 대리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를 보면,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측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별도 교통편 관련 정보 기재해야 한다.

한국에서 격리면제 관리가 강화됐는데, 격리면제자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상실 된다.

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를 한다. 그리고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능동 확인한다.

이외에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도 불가능하고,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이 따른다.

격리면제신청서 때 제출한 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받았지만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이다.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다.

한편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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