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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전허가후 입국' 전자여행 허가제, 내달 시범 도입(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5-03 12:09 조회2,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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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영협회→국가…운영 주체 변경

2001년 인천공항 개항 기준 20년만 전환

"인권침해 논란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

무비자 외국인 전자여행허가, 9월 본격화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대상도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위용성 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국제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키로 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운영 주체를 바꾸는 건 20년 만이다.

아울러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가 내달부터 시범운영된다.

법무부는 29일 그간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대기실은 외국인의 효율적인 송환집행을 위해 2002년 2월 인천공항 관계기관 합의로 설치됐다. 2017년 관련법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3000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송환업무를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10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간 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키로 할 예정이다.

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항 보안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입국불허 외국인의 난동 등에 공권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출입국관리직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난동이나 질서교란 등이 발생했을 때 비례원칙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규정을 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시설·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 오는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진 이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21개국 국민만 우선 대상으로 시행된다.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이더라도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면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대상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가족단위 등 단체여행객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수속 대기 시간을 줄여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도 불법체류자 입국은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를 전원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체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새롭게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향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차 본부장은 "올해 전반기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 심사 후 다음 달 승인·배정해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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