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이제는 실내 운동 중에도 마스크 안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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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5-19 10:44 조회2,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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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위반자 벌금 230달러
BC주민들은 앞으로 실내 피트니스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운동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BC보건당국의 실내 운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실내 피트니스 공용 장소에서만 착용할 것으로 명령됐으나, 앞으로는 운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피트니스 시설에는 체육관(Gym), 피트니스 스튜디오 및 댄스 스튜디오가 포함되며, 실내 공공장소 및 운동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명령 집행관의 지시(해당 장소에서 나가라는 등)에 불응할 경우 23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만 12세 미만 아동 등은 이번 의무 조치에서 면제된다.
공공안전부는 “본 명령의 목적상 마스크는 코와 입을 덮는 의료용 및 비의료용 마스크로 정의된다”며 “페이스 실드(안면 보호 마스크)는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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