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캐나다 ‘호텔격리 거부’ 입국자에 벌금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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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03 15:46 조회2,0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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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입국자 갈수록 늘어··· 5000달러 부과키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해외발 입국자 가운데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 캐나다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선다.
캐나다 당국은 3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지난 2월부로 시행되고 있는 호텔 격리 의무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연방격리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한 격리 호텔에서 첫 3일을 보내지 않는 해외 입국자들은 오는 4일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전에는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 3000달러 벌금을 내야했으나,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호텔 격리 불이행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일부 입국자들이 지정 호텔에서 3일간의 격리 기간을 채우는 대신 벌금 티켓을 받기로 결정한 탓이 크다.
3일치 호텔 격리 비용이 대략적으로 2000달러 안팎이므로, 기존 3000달러 벌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벌금액을 5000달러로 늘리고, 검역 강화에 더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입국시 필수로 요구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위조시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3일간의 호텔 격리가 의무화인 항공 입국과 달리 육로 입국의 경우에는 자택 격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하는 '꼼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검사 및 선별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지난 달 육로와 항공 국경 대책을 일관화 해 호텔 격리 방침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정부 내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듯 보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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