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밴쿠버 | BC 응급상황은 22일까지 연장...재출발 2단계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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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10 09:49 조회2,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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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완화는 단계적, 단속은 강력히
행정명령 위반 티켓 총 2194개 발급
BC주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4단계 재출발 계획이 점차 시행되면서 사회봉쇄가 완화되고 있지만, 행정명령 위반 단속은 여전히 철저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BC주 공공안전법무부는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EPA)에 따른 응급조치가 2주 연장돼 오는 22일까지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존 호건 주수상은 "정상적인 여름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경계태세를 누추면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18일 처음 발령된 응급상황은 매 2주마다 연장하며 1년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또 작년 7월 10일 코로나19 관련 조치법이 발령되면서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 됐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8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194건의 위반 티켓이 발급됐다.
이를 세분화 하면, 불법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주최해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건 수는 419건, 음주제공 제한 위반으로 23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건 수가 41건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2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개인은 1649건, 불법 모임에 참석해 인상된 벌금인 575달러의 티켓을 받은 건 수는 82건, 여행 제한 명령을 위반해 575달러의 벌금을 받은 것 수도 2건이다. 이외에 도로 불심검문의 정차 명령 위반으로 230달러의 벌금을 받은 건 수도 1건이 있었다.
15일에 재출발 2단계가 시행되면, 50명까지 야외 모임이 허용되면서 벌금 부과 대상 모임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주 안에서 3개 지역 이동 제한도 풀려 이에 따른 단속도 없어진다. 또 주류취급유흥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자정까지 가능해져 주류 제공 위반에 따른 불이익도 감소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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