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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Q&A]해외 백신접종자,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15 09:28 조회2,233회 댓글0건

본문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 접수 7월 1일부터 개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오는 7월부터 한국 입국시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 및 캐나다 대사관이 안내한 격리 면제 절차와 예외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최소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재외국민, 유학생,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속한다.

Q.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기준은?

백신 예방접종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일 1회 접종을 A국에서 하고 2회 접종을 B국에서 한 경우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만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화이자, 얀센(J&J),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 7종이 포함된다.

Q. 접종 완료 후 정확한 출국 가능 시점은?

가령,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8월 16일(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된다.

Q.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즉, 조부모와 부모, 자녀, 자손 등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가족의 경우에만 방문이 허용된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Q.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 등이 한국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시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직계가족을 입증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Q.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요구된다. 단,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캐나다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캐나다의 경우 백신여권(백신접종 증명서) 제도가 따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과 검증 방법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캐나다 대사관 및 각 주 영사관 측에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엔?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한국 정부는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와 관련해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Q.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라면?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Q.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외 격리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준다. 심사 요건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Q.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격리면제자도 이전과 같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또 한 번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를 대기해야 한다. 이후,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가 요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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