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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세계한인 | 7월 1일 한국 격리면제 대상서 비필수 목적 방문은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17 11:13 조회2,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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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에 가족 오래 만나지 못해, 인도적 차원

현재 직계가족에서 상황 따라 형제자매로 확대

한국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외 한인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필수 목적 이외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일) 보건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있다.

그러자 자가격리로 한국 방문을 꺼리던 많은 재외 한인들이 해당 공관에 문의가 빗발치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및 Q&A등을 통해 안내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기준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명확히 설명을 위해 16일 보도자료를 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국내거주하는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격리면제서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입국자확진율 등 국내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으로 실제로 해외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공관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문의전화 쇄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격리면제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확인 하겠다는 입장을 17일 기자회견 장에서 내놓았다.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방역 및 출입국당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자,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1차적인 관련 안내 등이 전 재외공관에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조치가 된 바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실제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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