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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격리면제 해외 접종자, 내달 8일부터 한국 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6-22 10:06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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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해외 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
서류 심사 1~2주 소요 예상··· “이달 말까지 구체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추가 안내 사항이 나왔다. 

18일 외교부가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에 따르면, 오는 7월 9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격리면제 조치가 바로 시행되더라도 면제서의 접수 및 발급 역시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의 심사 소요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다. 

외교부는 “현재 시나리오상 7월 8일(금) 현지에서 출발해 7월 9일(토) 한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이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일 뿐 7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8일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내에 따르면, 사실상 업무 폭주 등으로 7월 8일까지는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큰 편이다. 외교부는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한국 여행을 위해 7월 15일 이후나 7월 말 한국 입국을 하기를 권장했다.  

다음은 1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관련 Q&A다. 

Q.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한국 기준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해외 기준으로는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이다.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로만 인정된다. 

Q.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하다. 
Q.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Q.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하다. 단,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을 권장한다.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유효하다. 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된다. 가령, 가령,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년 8월 1일인 경우 21년 9월 1일 입국시 면제서 효력이 무효된다. 

Q.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한다. 1개라도 WHO의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된다. 

Q.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각 재외공관은 현재 시점으로 한국 외교부로부터 서약서 양식 등 발급에 필요한 구체 사항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보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경 가능성 역시 아직 남아 있어 현지 교민들은 한국 방문 준비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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